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환경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 전압을 인가한 상태로 [별표 9]와 같은 시험장치에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방치한 후 작동시켰을 때 각각 10초 이내에 문이 완전히 닫혀야 하며 외관상의 균열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5. 1. 15.>1. 출입문용을 (85 ± 2) 도로 유지되는 항온조에 2시간(창문용은 12시간) 동안 넣어 둔다. <개정 2015. 1. 15.>2. 출입문용을 (-25 ± 3) 도로 유지되는 항온조에 2시간(창문용은 12시간) 동안 넣어 둔다. <개정 2015. 1. 15.>3. 다음 별표 7와 같은 조건(초기 온ㆍ습도 조건 : (25 ± 2) 도ㆍ(55 ± 5) 퍼센트, 최대 온ㆍ습도 조건 : (55 ± 2) 도ㆍ95 % 이상)을 갖도록 온ㆍ습도를 조정할 수 있는 항온항습조에 넣어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