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내구성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조문 원문
시험장치와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기능시험장치에 따라 설치하고 시험용 문을 닫힌 상태에서 최대열림고정각도(미닫이 방식은 최대열림고정길이)까지 개방시킨 후 연기감지기 작동신호에 의해 완전히 닫고 복구하는 것을 1회로 하여 20,000회를 반복하는 경우에 현저한 성능의 변화ㆍ기름의 누설 또는 손상 등이 생기지 아니하고 제4조의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 문을 닫을 때에는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의 닫히는 힘에 의하여 닫히도록 하여야 하며 열 때는 전동기 등의 동력장치로 열리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2015. 1.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