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내구성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장치와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기능시험장치에 따라 설치하고 시험용 문을 닫힌 상태에서 최대열림고정각도(미닫이 방식은 최대열림고정길이)까지 개방시킨 후 연기감지기 작동신호에 의해 완전히 닫고 복구하는 것을 1회로 하여 20,000회를 반복하는 경우에 현저한 성능의 변화ㆍ기름의 누설 또는 손상 등이 생기지 아니하고 제4조의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 문을 닫을 때에는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의 닫히는 힘에 의하여 닫히도록 하여야 하며 열 때는 전동기 등의 동력장치로 열리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201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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