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작동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조문 원문

출입문용과 창문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수동조작 및 외부작동신호(수신기 등의 원격 제어신호 포함)에 의하여 즉시 폐쇄 작동되어야 하며 10초 이내에 문이 완전히 닫혀져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5. 1. 15.>1. 시험시설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가. 시험시설의 부속실 모형ㆍ풍도 및 문의 크기는 별표 4에 의한다. 다만, 출입문용은 문의 열림구조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 별표 4에서 정한 크기 이외의 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의 크기를 100 밀리미터(㎜) 단위로 구분하여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10.9.1., 2011.7.13., 2015.1.15.>나. 급기 송풍기는 작동시험을 하기 위한 충분한 용량이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다. 작동시험시설의 구획벽은 공기의 누설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한다.라. 부속실의 압력은 부속실 중앙부분에서 측정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마. 부속실은 문 틈새이외에 누설이 없는 구조로서 문 틈새면적이 대기와 풍도의 차압을 (150 ± 5) 파스칼(풍도와 부속실과의 개구면적이 0 ㎡ 인 상태)로 한 상태에서 풍도와 부속실과의 차압이 (22 ± 2) 파스칼(풍도와 부속실과의 개구면적이 0.0625 ㎡ 으로 출입문을 닫은 상태)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0. 9. 1.>바. 400 밀리미터 × 700 밀리미터의 표준사이즈의 자동차압급기댐퍼 등을 설치하고 급기 송풍기로 가압하여 안정된 방연풍속이 (방연풍속설계값 ± 0.1) ㎧ 로 유지되도록 한 후, 부속실의 문을 닫은 상태에서 부속실의 차압이 (차압설계값 ± 2) 파스칼이 되도록 시험시설을 설치한다. 이 경우, 방연풍속의 측정위치는 별표 5에 의하며 10개소에서 측정된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10. 9. 1., 2011. 7. 13., 2015. 1. 15., 2023.11.30.>사. 부속실 출입문의 회전저항은 1.0 Nㆍ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아. 부속실 창문의 개폐시 발생하는 저항값은 창문용 제조자가 설계하여 제시한 범위값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1., 2015. 1. 15.>자. 가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한 크기의 문 이외의 문에 설치하여 시험하는 때에는 시험시설의 변경공사자재(문, 문틀 등) 등을 신청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3.>2. 시험방법은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가. 부속실의 문에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 설치사양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10. 9. 1., 2015. 1. 15.>>나. 작동시험시설을 가동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문의 개방상태유지여부 및 수동조작ㆍ외부작동신호에 의하여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닫히는 시간을 측정한다. <개정 2010. 9. 1.>다. 작동시험시설을 부속실 차압이 (차압설계값 ± 2) 파스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문을 열어 개방상태유지여부 및 수동조작ㆍ외부작동신호에 의하여 작동되어 10초 이내에 문이 완전히 닫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이 닫힌 상태에서 부속실의 차압이 (차압설계값 ± 2) 파스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개정 2010. 9. 1., 2011. 7. 13., 2015. 1. 15., 2023.11.30.>라. 수신기 등에 의하여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과 제연설비가 연동되는 경우에는 설치사양에 따라 설치한 후에 적정하게 작동되는지 여부와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1도(창문 중 미닫이는 3 mm) 이내에서 수신기 등의 외부장치로부터 작동신호 발신여부 및 이 후 출입문용은 문의 걸쇠와 고리의 체결여부(창문용은 문과 문틀의 밀착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15. 1. 15.>마. 출입문용과 창문용을 부속실에 함께 설치하여 동시에 작동되는지를 시험하는 경우에는 설치사양에 따라 설치한 후에 적정하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개정 2010. 9. 1., 2015. 1.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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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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