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공포일 2024-08-13 · 시행일 2024-08-13 · 소관 서울지방항공청 · 총 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서울지방항공청 · 공포 2024-08-13 · 시행 2024-08-13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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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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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