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공포일 2024-08-13 · 시행일 2024-08-13 · 소관 서울지방항공청 · 총 52조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서울지방항공청 · 공포 2024-08-13 · 시행 2024-08-13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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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장애대응제11조 교육훈련제12조 항행안전시설 장애대응훈련제13조 관리감독제14조 상황센터 관리제15조 규정 제ㆍ개정제16조 관리시스템 관리제17조 관리시스템 장애대응제18조 관리시스템 장애대응훈련제19조 관리시스템 개선제2조 정의제20조 관계도서 관리제21조 연계대상제22조 전송조건제23조 성능데이터 규격제24조 연계 방안 마련제25조 구매규격 명시제26조 연계 협의제27조 연계 통신망제28조 연계시험 준비제29조 연계시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사후조치제31조 데이터 관리제32조 유지보수 담당기관제33조 항행시설 관리자의 책임제34조 예비품제35조 유지보수 매뉴얼제36조 현장점검 체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