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 (위원회 회의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2.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자료제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4.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분과위원회가 비공개로 조사ㆍ심의한 경우
②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의의 심의결과서를 지체 없이 회의 소집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본문에 따른 회의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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