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관계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2조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한다. 다만, 긴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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