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분과위원장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심의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장은 회의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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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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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