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영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②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특정 안건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경우, 기피 결정을 위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③위원이 영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조사ㆍ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해당 안건의 관련자와 개인적,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ㆍ심의가 어렵다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조사ㆍ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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