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분과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1. 위생제도 분과위원회 : 식품위생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방사선조사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 신소재식품 등의 안전관리, 식품 등의 표시, 허위과대광고, 불량식품 근절 정보 및 단속 계획 및 타 분과위원회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안 등에 관한 사항2. 유해오염물질 분과위원회 : 중금속, 곰팡이독소, 다이옥신 등 유해오염물질 기준 규격 등에 관한 사항3. 국제식품규격 분과위원회 : 국제 식품 기준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4. 잔류물질 분과위원회 :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부정유해물질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다만,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5. 미생물 분과위원회 : 식중독균 등 미생물의 기준 규격, 항생제 내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6.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 : 식품첨가물(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포함) 기준 규격, 기구 및 용기ㆍ포장 기준 규격 등에 관한 사항7. 위해평가 분과위원회 : 위해평가 원칙, 위해평가의 적정성, 이물, 인체노출허용량 설정(제9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에서 조사ㆍ심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의 일시금지, 회수, 폐기 조치8. 방사능 분과위원회 : 방사능 기준 및 시험법 제ㆍ개정 등 방사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9. 신소재식품 분과위원회 : 새로운 식품원료, 신기술이용 식품원료 등 신소재식품 인정 등에 관한 사항10.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설치되는 분과위원회 : 위원장이 그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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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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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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