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제도 분과위원회2. 유해오염물질 분과위원회3. 국제식품규격 분과위원회4. 잔류물질 분과위원회5. 미생물 분과위원회6.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7. 위해평가 분과위원회8. 방사능 분과위원회9. 신소재식품 분과위원회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생제도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