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제도 분과위원회2. 유해오염물질 분과위원회3. 국제식품규격 분과위원회4. 잔류물질 분과위원회5. 미생물 분과위원회6.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7. 위해평가 분과위원회8. 방사능 분과위원회9. 신소재식품 분과위원회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생제도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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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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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