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방법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안건이 전문분야의 검토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이거나 식품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전체회의"2. 안건이 전문분야에서 검토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회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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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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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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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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