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학회,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담당 공무원 중 1명으로 한다.
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해당부서의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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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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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