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 공정성이 결여되는 경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회의개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마. 그 밖에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영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