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연구비 등의 지급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2. 제15조에 의하여 관계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인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3. 연구위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와 상여금 및 직무수당은 회계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기타직 보수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4. 제3호의 연구비ㆍ상여금 및 직무수당의 지급방법과 지급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5. 위원ㆍ연구위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를 준용하고 그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에 의한다.6.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토록 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ㆍ여비ㆍ직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과 지급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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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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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