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예산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연안전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공연안전지원센터는 지원받은 예산을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사용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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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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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