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비밀준수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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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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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보안관리제16조 · 재난 및 장애 관리제17조 · 공연장안전정보의 공개제18조 · 매뉴얼제19조 ·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비밀준수 등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