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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