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공연장안전정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에서 수집ㆍ연계ㆍ관리하는 공연장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ㆍ변경등록ㆍ폐업신고 및 그 현황에 관한 정보2. 법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에 관한 정보3. 법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안전교육 수료 및 현황에 관한 정보4.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 안내에 관한 정보5. 법 제11조의6에 따른 중대사고보고 및 그 내용에 관한 정보.6. 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의 결과에 대한 정보7.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및 현황에 관한 정보8.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의 평가에 관한 정보9.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ㆍ검사ㆍ점검 등의 결과에 관한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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