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연안전지원센터는 매년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연안전지원센터는 사용자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