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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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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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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