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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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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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