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사용자 권한의 등록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으려고 하거나 보직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권한등록(변경)신청을 하고 권한관리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권한관리담당자는 사용자 권한 등록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장기 미사용, 보직 변경 후 권한의 계속보유 등 특이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