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사용자 권한의 등록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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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으려고 하거나 보직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권한등록(변경)신청을 하고 권한관리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으려고 하거나 보직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권한등록(변경)신청을 하고 권한관리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권한관리담당자는 사용자 권한 등록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장기 미사용, 보직 변경 후 권한의 계속보유 등 특이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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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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