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공연장안전정보의 현행화)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연장안전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해당 기관에 관련 정보의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의 수정ㆍ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의 현행화 요청을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시스템의 정보가 최신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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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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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