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공연장안전정보의 현행화)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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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연장안전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해당 기관에 관련 정보의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의 수정ㆍ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연장안전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해당 기관에 관련 정보의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의 수정ㆍ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의 현행화 요청을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시스템의 정보가 최신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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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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