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재난 및 장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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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재난관리체계와 시스템의 장애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재난관리체계와 시스템의 장애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재난 및 장애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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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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