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공연장안전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관은 법 제12조의7제2항과 규칙 제6조의10제2항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공연장안전정보를 공중(公衆)에게 공개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2. 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ㆍ변경등록ㆍ폐업에 관한 정보3.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 안내에 관한 정보4.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등의 실시 기간5.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6.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의 평가에 관한 정보
②운영책임관은 법 제12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ㆍ검사ㆍ점검 등의 결과"의 공개를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에 대한 안전전단검사ㆍ점검 등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연장안전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연장안전정보를 열람하는 자(이하 "열람자"라 한다)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할 것2. 열람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따른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3. 열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연장안전정보를 제공할 것. 단,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삭제, 비식별화 및 대체키 마련 등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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