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시스템 운영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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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총괄ㆍ조정하는 책임자(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총괄ㆍ조정하는 책임자(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로 한다.
②운영책임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1. 시스템 운영 관련 계획 수립2. 시스템 기능의 조정 및 개선 관리3. 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4. 시스템 백업관리 및 보안관리, 재난 및 장애관리5. 공연장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 및 연계관리6. 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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