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연계ㆍ활용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연안전지원센터,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 공연장운영자 등 공연장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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