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8의2조 (편의제공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1.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좌석승급 또는 편의좌석 배정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선순위 발권대기3. 정당한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라운지 이용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이행실태를 분기별 조사하고 청렴옴부즈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편의 제공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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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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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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