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1조 (메뉴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홍보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메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개, 공지사항 등의 알림 내용을 위한 메뉴2.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참여 및 민원처리를 위한 메뉴3.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정책 및 법령 등의 자료제공을 위한 메뉴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메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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