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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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처장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②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책임은 혁신행정데이터팀장(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③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 메뉴별로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둔다.
④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메뉴의 주관 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운영책임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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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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