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②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책임은 혁신행정데이터팀장(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③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 메뉴별로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둔다.
④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메뉴의 주관 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운영책임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홈페이지 운영책임자 지정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홈페이지 운영책임자 지정 목록 | 홈페이지 운영책임자 지정 목록 | 홈페이지 운영책임자 지정 목록 | 홈페이지 운영책임자 지정 목록 | 홈페이지 운영책임자 지정 목록 메뉴명 | 소속 | 직급 | 성명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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