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5조 (영문홈페이지 자료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자료 등 국외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영문자료를 영문홈페이지에 게시ㆍ운영하여야 한다.
국ㆍ과장은 영문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제공, 수정, 보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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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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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