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5조 (영문홈페이지 자료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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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자료 등 국외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영문자료를 영문홈페이지에 게시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자료 등 국외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영문자료를 영문홈페이지에 게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ㆍ과장은 영문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제공, 수정, 보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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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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