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6조 (게시물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1. 특정개인, 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2.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3.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4.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5. 유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6. 그 밖에 해당 메뉴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등
②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삭제사유와 근거규정을 게재하고, 삭제자료의 사본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대장
[별지 제2호서식]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대장 |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대장 |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대장 |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대장 |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대장 |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대장 연번 | 게시 메뉴명 | 게시물 제목 | 삭제근거 | 등록일 | 삭제일 | | | | | | | | | | | | | | |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