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9조 (웹접근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신규구축, 개선,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국가표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홈페이지가 웹접근성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안전행정부 고시)에 따라 표준문법을 준수하고 기술적 제약이 없으면 세 종류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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