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8조 (민원서비스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국민제안ㆍ정책토론ㆍ민원신청 등 민원관련 사항은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운영ㆍ관리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로 연계하는 전자민원 메뉴를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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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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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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