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8조 (민원서비스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국민제안ㆍ정책토론ㆍ민원신청 등 민원관련 사항은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운영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국민제안ㆍ정책토론ㆍ민원신청 등 민원관련 사항은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운영ㆍ관리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로 연계하는 전자민원 메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