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7조 (홈페이지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가 홈페이지를 구축ㆍ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2. 대국민 서비스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3.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접근성 준수5. 이용자의 질의에 대비하여 대표 연락처(부서, 전화번호 등) 표기6.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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