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5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3.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4.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마련5.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관련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3.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4.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마련5.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관련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