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1조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용 그림, 사진, 도안, 저작물 등의 정보를 등재할 때 저작권의 도용, 개인정보의 유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월 1회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 발생시 사무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외부용역을 통해 홈페이지를 개발할 때에는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발업체의 장에게 각서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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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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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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