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1조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용 그림, 사진, 도안, 저작물 등의 정보를 등재할 때 저작권의 도용, 개인정보의 유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월 1회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 발생시 사무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외부용역을 통해 홈페이지를 개발할 때에는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발업체의 장에게 각서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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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게시물 삭제제17조 · 행정정보 제공제18조 · 민원서비스 제공제19조 · 웹접근성제20조 ·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