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 (운영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게시자료 선정2.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현행화 등 관리3.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협조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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