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0조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의하여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과 자료백업대책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보안 취약점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개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