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7조 (행정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되는 자료는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그 밖에 행정정보 제공에 따른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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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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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