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시스템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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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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