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4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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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해당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해당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운영책임자가 자료를 등록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④등록되는 자료는 반드시 한글 맞춤법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어문규범에 맞도록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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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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