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2조 (메뉴의 설치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운영책임자로부터 메뉴의 설치ㆍ변경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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