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3조 (출장 시기의 적시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와 심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장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 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 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한다.
②휴가철ㆍ방학 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한다.
③국회 회기, 가뭄ㆍ수재, 기타 현안문제 발생 등의 시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외출장을 자제토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