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3조 (공무국외출장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와 심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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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따라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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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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