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3조 (공무국외출장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와 심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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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설치제6조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제7조 · 심사신청제8조 · 안건상정 및 허가신청 절차제9조 · 출장의 필요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