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7조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와 심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복청 홈페이지 및 국외출장정보시스템(btis.mpm.go.kr)에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혁신처장에 통보해야 한다.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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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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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