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6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와 심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 청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과 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심사위원회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이, 서기는 운영지원과 복무담당직원이 된다.
③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 소속부서의 공무원인 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④행복청 직제 개편시는 직위명이 변경되더라도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편된 직위에 상응한 자로 구성 또는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각 부서장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해외출장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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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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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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