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6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와 심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 청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과 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이, 서기는 운영지원과 복무담당직원이 된다.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 소속부서의 공무원인 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행복청 직제 개편시는 직위명이 변경되더라도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편된 직위에 상응한 자로 구성 또는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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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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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