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1조 (출장자의 적합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와 심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출장자의 담당 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출장목적에 맞는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출장 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출장이 되도록 한다.
③수행원의 규모는 출장의 목적, 방문국(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규모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각 부서장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해외출장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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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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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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