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와 심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 복무담당공무원이 수행한다.
②청장은 출장현황 및 보고서 등록 여부와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ㆍ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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