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9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와 심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출장자가 공무국외여행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각 부서장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해외출장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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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의3조 ·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등제15조 · 도착 신고제16조 · 유의사항제17조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제18조 ·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9조 ·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기타제21조 · 준수사항 징구제22조 · 보안교육 실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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