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8조 (안건상정 및 허가신청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와 심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각 부서장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해외출장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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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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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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